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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장의 의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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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자연장의 방법

 


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,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,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.


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, 용기를 사용할 경우


자연장의 장점


  • 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 대응 가능 장법으로 가족구조가 변화했지만 자연장은 관리가 가능합니다.

  • 비용이 저렴(공설자연장지 국고지원)합니다.(자연장 사용료 40 1회 납부)

  • 관리가 편리하고 반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.

  • 자연장지는 조성지역에 대한 제한이 적고 거리제한이 없어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가능합니다.

  • 자연장은 자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물 입니다.


< 만장된 묘지를 재개발하여 자연장지로 조성된 제주 어승생 한울누리 공원 전경 >


  • 제주 어승생 한울누리 공원_재개발전묘지


[ 재개발 전 묘지 ]


  • 제주 어승생 한울누리 공원_재개발후조성된자연장지


[ 재개발 후 조성된 자연장지 ]


자연장의 표지


  • 자연장지의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표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㎠ 이하이며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.

  •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㎠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.


  • 자연장 표지_개인표지


[ 개인표지 ]


  • 자연장 표지_수목장림 고인표지


[ 수목장림 고인표지 ]


  • 자연장 표지_인덕원 공동표지


[ 인덕원 공동표지 ]


자연장 시 준수사항


1.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


  • 용기의 재질
    1)
    『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제품
    2)
  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
    3)
   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 (굽지 않은 토기 등)

  • 용기의 크기 : 가로, 세로, 높이가 각각 30cm 이하이어야 한다.

    2. 자연장지 내 제한행위


  • 자연장지에서 유족, 문상객 등은 추모행사, 산책 등을 제외한 다음 해위는 할 수 없다.
    -
    자연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
    -
   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 · 훼손하거나,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
    -
    야영, 소란,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
    -
   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, 서비스를 판매(배부) · 제공하는 행위
    -
    음주, 흡연,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
    -
   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
    -
    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장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  • 용기의 크기 : 가로, 세로, 높이가 각각 30cm 이하이어야 한다.

    

출처 : http://www.ehaneul.go.kr